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용처 신청 대상 및 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가시면 아이들 키우실 때 도움이 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인 올해부터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바뀌어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 누리집, 사용처 등을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은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제까지는 현금으로 계좌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인 2023년부터는 바우처를 신청하는 누리집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 대상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이 수령할 경우 만 14세가 넘어야 하고, 혹은 보호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자)

신청인은 처음에 신청한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주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지만, 권장사항으로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 급여자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전한 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지급 방식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2023년부터는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대상자의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터 형식으로 충전을 해주거나 선불카드로 제공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2~5일 이내로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선불카드로 배송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것이 확인이 된 후 포인트가 충전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매일 아침 9시 ~ 밤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기간과 본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존의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 등록 기간에 사우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본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로 신청 후 2~5일 이내에 교육급여 포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용처

제공받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활동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유흥업종,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 및 업종, 상품권, 위생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어느 곳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이번기회에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받은 금액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소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