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한국나이가 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Korean age (코리안 에이지)도 나름 이야깃 거리가 되기도 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만 나이로 급작스럽게 통일된다니 아쉽기도 하고, 나름에 장점도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시행일
만 나이로 바꾸게 되는 시점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만 나이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6월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6월 1일도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이되니, 이제는 다들 나이가 조금씩 줄어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산하시려면 조금 헷깔리실 수 있으니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는 시점이 만 1세로 내가 산 기간이 나이가 되는 것이 만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지금 이 시점에 생일이 지나셨으면 -> 한국나이 - 1 = 만 나이
만 나이 계산하는 지금 이 시점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따면 -> 한국나이 - 2 = 만나이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생일이 지나서 1살밖에 뺼수가 없네요.
만 나이 실행으로 달라지는 점
만 나이가 실행되면서 행정상 표기되는 나이가 통일되는 점이 주로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가게되면서 술을 마시거나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이렇게 표기된 만 19세를 그냥 19세로 표기해도 이제는 만 나이라고 인지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이미 기준이 만 나이를 근거로 하고 있어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연금 수급과 정년의 경우에도 기존의 조건이 만 나이를 활용하여 설정이 되어있기 떄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나이? 혹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선/후배 등을 나누는 것이 만 나이 실행으로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지 않아서, 모든 표기가 통일되면 조금의 효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같은 학년 혹은 다른 학년과 나이가 같을 수 있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조금은 친구라는 개념이 학년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만 나이 적용일,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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