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신청을 하였지만.. 오늘에서야 알게 된 부기등기?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매번 바뀌어 어떤 것이 맞는지 매번 체크해야 하고 복잡하여 시기를 놓치면 과태로를 내야 하는 등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된 부기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미이행 과태료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으로 총 1,1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는 부기등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부기등기 란?
등록 임대 주택은 앞으로 들어올 예비 임차인도 볼 수 있고 그 누구나 이 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있는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켜야 하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등기에 추가적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기등기 언제까지 해야?
매번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내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 10일 이전까지)
부기등기 의무기간이 생긴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 등록하신 분들도 12월 10일을 넘기지 않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방법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임대 사업자등록증 : 구청에서 발급
-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대리 신청 시(가족만 가능) :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방법 (다음 포스팅에 추가 록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 임대중택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 인터넷: E-TAX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 로그인(통신사 가능) > 신고 > 납부 후 발급
등기신청 예상 비용
- 15,000원
1. 등기소 방문 신청
- 등기소 방문 후, ->> 신청서 작성 ->> 부기등기 신청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공인 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
부기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바뀌고 어려워만 지는 것 같아 참.. 어렵네요.
주변에 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정보를 전달하여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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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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