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분을이 궁금해 하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기는 만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올해에 국민연금을 1961년생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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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했을 때에는 60세였지만 점차 61, 62, 63세로 늘어나더니 6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생시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달라기게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이번에 수령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1961년에 출생하신 1961년생은 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출생은 63세에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생이시라면 2024년이 되야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2년생을 2025년부터, 1963년생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2024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960년대 출생이신 분들은 정년퇴직이 보통은 만 60세로 정해진 경우도 많고 이전에 이미 은퇴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뉴스는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납부를 성실히 한 만큼 힘든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 조건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국민연금이 미리 필요하셔서 1~5년 정도 미리 신청을 하셔서 받는 국민연금조기수령을 하시는 경우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받는 만큼 받으시는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노후에 맞는 설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수령년도 | 조기수령식 금액 |
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
1년에 거의 6% 정도 덜 받게 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수령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받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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