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1961년생 분을이 궁금해 하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기는 만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해당 글을 통해서 올해에 국민연금을 1961년생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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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국민연금으로 가져간 것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국민 연금 수령 나이 조회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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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했을 때에는 60세였지만 점차 61, 62, 63세로 늘어나더니 6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생시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달라기게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이번에 수령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1961년에 출생하신 1961년생은 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출생은 63세에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생이시라면 2024년이 되야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2년생을 2025년부터, 1963년생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2024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960년대 출생이신 분들은 정년퇴직이 보통은 만 60세로 정해진 경우도 많고 이전에 이미 은퇴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뉴스는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납부를 성실히 한 만큼 힘든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 조건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국민연금이 미리 필요하셔서 1~5년 정도 미리 신청을 하셔서 받는 국민연금조기수령을 하시는 경우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받는 만큼 받으시는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노후에 맞는 설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수령년도 조기수령식 금액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1년에 거의 6% 정도 덜 받게 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수령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받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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