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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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은?

by 게을러도 돈벌Job 2022. 9. 7.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이 되면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고, 주 40시간으로 따진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

 

최저 시급은 국가에서 최저로 시간당 받아야 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근로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활동에서 최소한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연도별-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 시급9,620원 입니다.

2022년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3년도는 이 금액보다 460원, 5.0%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따지면 조금은 빠르게 최저 시급이 결정된 점이 아쉽네요. (22.8.5 결정 고시일)

 

 

주 40시간 최저 월급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 2023년도 최저 월급 실수령액2,010,580원 입니다.

2022년도 최저 월급의 실수령액이 1,914,440인 것으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월급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 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규정된 근무일을 근무한 경우 월급을 제공하는 휴일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빼곡하게 일을 시킬 수 없고, 최소한으로 쉬는 날을 제공하고, 그 쉬는 날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1주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받을 수 없고, 1주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월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 시급인 만큼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격한 최저 시급의 인상은 사업장에 부담이 되기는 하니 잘 협의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최저시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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