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 알아보기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특별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청약점수가 높아야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점수에 들어가는 무주택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내에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를 알아야 무주택 기간을 알 수 있고, 청약점수도 계산할 수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점수로 분양을 받게되는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점수인 무주택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구성원에 속하고 주택이 없는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세대라는 말이 조금 낮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 세대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한명 혹은 여러명이 나오고, 그중에서 한명은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는 세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무주택세대라는 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를 의미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

 

위에서 말한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 구성원만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면 청약에 필요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이렇게 복잡한가요..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를 포함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형제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주택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부은 주택 소유 여부에만 적용이되며, 부양가족수 산정과는 다릅니다.

정말 너무... 기준이 복잡하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계존속, 비속 이런 어려운 단어는 존속이면 위로, 비속이면 아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이 무주택?이라고 불리는 기간을 인정받기위한 무주택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산정 기준 알아보기

--> 청약홈 청약 점수 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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