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조건 금액 조회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 세제는 200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담당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혜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서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소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지정된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 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가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이중에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 단 한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조건

    위에 있는 소득 한가지만 발생하더라도 모두를 지급한다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소득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자의 가구(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기준금액보다 작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 요건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1인 가구)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계산 방법

    총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2인 이상의 가구일 때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조정률에 따라서 소득금액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간 2,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고 계신 업종이 조정률이 50%라고 한다면 1,00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4,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업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 인적용역 90%

    도매없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인가구일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 되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순 수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총 수입금액에서 비율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의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20%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이 치열한 요즘 세상에는 조금 실질적인 조정률로 변화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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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총 소득이 조건에 맞춰지셨어도, 재산이 많으시면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들어가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건물, 승용차, 현금 등 모든 실질 자산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차례 신청을 하고, 지급도 두차례로 이뤄집니다. 2022년 상반기를 2022년 9월부터, 2022년 하반기를 2023년 3월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일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일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추정) 2023년 12월 말 (추청)

     

    사업소득 기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2022년도 한해분에 대해서 정기 신청기간이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8월 말 지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기간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바빠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의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되도록이면 시기를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지급액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인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홈텍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그곳으로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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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시면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10% 감액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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