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특별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청약점수가 높아야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점수에 들어가는 무주택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내에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범위는 알아보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산정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동지분으로 주택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상가주택을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무주택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받거나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미등기주택)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 매매 계약서 :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이렇듯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계약일 등에서 더 빠른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소유주택이 수도권 1억 3천 이하, 그외 8천만원이하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저가 주택이 1채가 아닌 2채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이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에는 소형주택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소유한 주택이 있고,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노부모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이 부분도 유주택으로 해당되니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택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특별공급 이런 경우에 따라 조금씩 예외 사항이 다른 것을 체크하시고,
민영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를 확인하서서 청약 점수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 확인하기
청약점수 잘 계산하셔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약점수 계산기 사용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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