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비용
음식점에서 일하시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건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그리고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익숙한 용어인 보건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비용과 유효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타인에게 위해가 될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만큼 식품 요식업에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니 정확하게 알아두시는게 번거로운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발급대상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분들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휘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되는 사항으로는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해당 업종에서 일하게 될 영업자, 종업원은 반드시 해당되는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비용 검사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최소한 한번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의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보건소에 방문하시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서하시기 전에 대기가 많다면 미리 번호표를 뽑고 작성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번호표를 순서가 온다면 접수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20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검사항목
흉부 엑스레이촬영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장티푸스 검사 (항문을 통한 검사) 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메독, 에이즈, 임질 등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검사비용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는 진단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인 병원 혹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에는 7,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발생하고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검사비용이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에 방문하셨다고 바로 검사 후에 보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검사일로 부터 보통은 3~7일 정도 뒤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접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보건증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
- 보건소 내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기
-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받기
혹시 바쁜일이 있으셔서 다른분 (대리인)이 받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형식은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도 두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와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하고 조금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공공보건 포탈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탈 (e-health.go.kr)
공공보건포탈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개인정보수집 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
- 정부24 (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검색 <보건증 발급> 검색 ➙ 발급 ➙ 본인 확인 후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 받으신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통해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 종사자, 심품 위생업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검진일로 부터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비용 기간
보건증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 모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소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으로는 무료이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3천원에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의 보건증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검사하신 병원으로 가셔서 재발급을 가셔야할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받으신다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으실 때에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 대상 비용 방법 그리고 온라인 발급과 유효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매번 그 검사를 하기에 참 귀찮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는 검사이니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증을 꼭 챙기시면서 부자되는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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